동아일보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법 위반 시 처분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현재 정부는 긴급한 경제 위기 등으로 물품 공급부족과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인정법)을 통해 물가안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현재 물가안정법에 명시된 정부 가능 조치는 최고가격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매점매석금지 등이다.최고가격제는 중요 물품의 가격에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위반 시 과징금(실제 거래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액)을 부과하는 조치다.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품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생산, 공급·출고, 수출입 조절, 운송·보관·양도, 유통 개선 등에 관해 지시할 수 있다. 위반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