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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무속인’ 조말례에 속아 회삿돈 66억 횡령한 대표 징역 3년 | Collector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에 속아 회삿돈 66억 횡령한 대표 징역 3년
동아일보

‘가상의 무속인’ 조말례에 속아 회삿돈 66억 횡령한 대표 징역 3년

지인들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을 당해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 원을 건넨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전기용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 씨(48)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김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자금 65억 87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에 따르면 사건은 김 씨의 당시 아내가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학부모였던 장모 씨와 심모 씨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김 씨 부부는 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갔다.장 씨와 심 씨는 김 씨 부부에게 “고위층 사주를 봐주는 유명 무속인이 있다”며 ‘조말례’라는 이름의 무속인을 소개했다. 김 씨 부부는 조말례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지만, 실제로는 장 씨와 심 씨가 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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