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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디지털 유산, 삭제는 가능하지만 상속은 안된다? | Collector
고인의 디지털 유산, 삭제는 가능하지만 상속은 안된다?
오마이뉴스

고인의 디지털 유산, 삭제는 가능하지만 상속은 안된다?

잊힐 권리를 돈으로 사는 '디지털 세탁소' 비즈니스는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지만, 남겨진 가족이 고인을 기억할 최소한의 통로는 여전히 막혀 있다. 살아있는 이들의 흑역사를 지워주는 산업은 성황인 반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들의 마지막 기록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십수 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천안함 전사자 유족들이 아들의 미니홈피 사진첩을 돌려받기까지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유족들은 싸이월드 측에 고인의 미니홈피 사진첩 접근을 요구했지만, 당시 운영사인 SK커뮤니케이션스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한했다. 이후 싸이월드는 2019년 서비스가 중단되었으나, 운영사가 싸이월드 제트로 변경된 뒤 다시 서비스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싸이월드 제트는 이용약관을 개정, '디지털 약간 보호 서비스'를 시행하며 유족이 일부 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계는 여전했다. 싸이월드는 이용자가 생전에 게시물 공개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인이 비공개로 설정한 게시물은 유족들도 열람할 수 없었다. 천안함재단 관계자는 "당시 싸이월드 측에서 비공개 계정을 제외한 공개 계정은 일부 복구를 해주긴 했지만, 고인이 생전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은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자기가 직접 올려둔 사진밖에 복원이 안 됐다"며 당시의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이어 "그 당시에 추모글이라든지 가족이나 지인에게 주고받은 글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끝내 안 됐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유산'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정보 주체를 '살아 있는 개인'으로 전제하고 있어, 사망 이후 데이터의 처리와 권한에 대해서는 충분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아닌 각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다. 기업들은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리스크를 내세워 유족의 접근을 차단하는 보수적인 약관을 고수한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업의 임의 규정이 유족의 상속권보다 우선시되는 '약관의 통치' 현상을 낳고 있다. 플랫폼마다 유족에게 요구하는 서류와 허용범위가 제각각인 상황이며 이는 단순한 규정의 차이를 넘어, 고인을 추모할 유족의 권리가 기업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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