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잠정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