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1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했다”며 “거짓말로 수사가 장기화됐고 유족들은 불안과 걱정에 시달려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전 여자친구 A(5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김영우는 범행 이후 A씨 가족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A씨의 행방이 묘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