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노사가 성과급 개편에 잠정 합의한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추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주주총결집 집회를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임을 엄중히 통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배분 질서 1원칙(세금 우선), 2원칙(자본충실), 3원칙(주주귀속) 등 3단 원칙은 어느 하나라도 우회할 경우 상법 위반 또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문제를 야기하며 노사 자치나 단체협약의 이름으로도 그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번 합의 본질은 영업이익(세전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12%)을 사전 적산·할당하는 구조에 있다”며 “1·2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 본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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