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불법 사탕(캔디)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10억 원어치를 판매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제품을 인삼·효소 등 천연성분으로 만든 건강식품이라고 홍보하며 발기부전과 조루는 물론 암, 당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60대 여성 A 씨와 공급책 40대 남성 B 씨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인터넷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가 남성 건강 개선 제품으로 해당 캔디를 불법 광고·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수사 결과 A 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 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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