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우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이날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5)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사건 발생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 16일 피해 여성의 자녀는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같은 해 11월 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여성의 시신과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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