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 심리로 열린 양 도의원 모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양 도의원 변호인은 “이 사건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구조에서 벌어졌고, 현장 목격자는 피고인의 발언을 명확히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전파 가능성 등 모욕죄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양 도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무심결에 내뱉은 발언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게 아닌 개인적인 혼잣말”이라며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데다가 성, 마약, 각종 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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