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이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32)씨와 B(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6일 이들에게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전담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지난달 2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하면서 피의자들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녹화녹음 분석, 법의학 감정, 피고인 일행 및 목격자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이 과정에서 확보된 A씨와 B씨의 범행 직후 통화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꼽고 피해자를 깠다. 칼에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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