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의 확대·운영을 통해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당사자들을 지켜주기 위한 제도다. 인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교원에게 법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소송 등 확정 판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