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상업·준주거지역 건물 안에 꼭 넣어야 했던 비주거시설 비율도 완화한 바 있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 상향이다.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이 기존 500%에서 600%로, 근린상업지역은 900%에서 1080%로, 일반상업지역은 1300%에서 1560%로 각각 확대돼 더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도 하나로 정리하기로 했다. 공공성을 높이는 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대신 녹지·생태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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