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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법정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동아일보

서울 도시정비형 재개발 규제 완화…법정상한 용적률 최대 1.2배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상업지역 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기존보다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상업·준주거지역 건물 안에 꼭 넣어야 했던 비주거시설 비율도 완화한 바 있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 상향이다. 용도지역별 최대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이 기존 500%에서 600%로, 근린상업지역은 900%에서 1080%로, 일반상업지역은 1300%에서 1560%로 각각 확대돼 더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용적률 기준도 하나로 정리하기로 했다. 공공성을 높이는 시설을 추가 설치할 경우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허용용적률’은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한다. 대신 녹지·생태공간 조성, 저출산·고령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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