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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태용 위증 징역 1년 6개월... '홍장원 거짓말 몰이'는 무죄 | Collector
[속보] 조태용 위증 징역 1년 6개월... '홍장원 거짓말 몰이'는 무죄
오마이뉴스

[속보] 조태용 위증 징역 1년 6개월... '홍장원 거짓말 몰이'는 무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 직무유기·국가정보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의 주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 일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홍장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다", "국정원을 내란 범행에 동원했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주된 공소사실은 ① 홍정원으로부터 들은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직무유기 ) ② 홍장원 진술을 거짓말로 몰기 위해 브리핑·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홍장원 진술은 거짓이라고 유포하거나 홍장원 진술과 일부 불일치한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했다( 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는 것이었는데, 무죄 판단이 나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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