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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 Collector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동아일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항소심서 징역 5년…1심보다 1년 줄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0만 원의 금품을 받는 등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이날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김 여사와의 사적 관계를 이용해 김 여사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고위 공직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종교단체인 통일교를 지원했다”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했다.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은 전 씨의 1심 형량인 징역 6년보다 가벼운 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전 씨의 증언 등을 ‘김건희 특검법에서 정한 필요적 감면 사유’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공소제기 된 이후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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