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국정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40년 탈석탄’을 위한 ‘석탄발전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로 가기 위해 지역수용성을 높이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단서를 갖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등 46건의 법안이 의결된 바 있다.특별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환·폐지 절차가 담겼다.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전력거래소는 계통영향을 분석하고 전력정책심의위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주민·지자체, 발전사업자,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각각 마련한다.아울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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