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헌법재판소가 선거사무장의 유죄 확정 시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선거사무장의 활동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봐야 하고, 위법한 선거운동의 이익 또한 후보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같은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헌재는 2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해당 조항은 선거사무장이 선임되기 전에 저지른 선거범죄라도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한다.헌재는 “선거사무장은 후보자의 당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선임·신고 이전 행위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선거범죄로 발생한 최종적 이익과 효과는 온전히 후보자에게 귀속된다”며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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