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21일 오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와 검사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다. 판결 선고 형량이 특검 구형(징역 7년)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 내용적으로 보면 조태용 전 원장 변호인단에 완패했기 때문이다. 조태용 전 원장의 주된 혐의는 12·3 내란 당시 윤석열씨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국가정보원장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었는데, 모두 무죄였다. 구체적으로 ▲ 홍장원으로부터 들은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직무유기) ▲ 홍장원 진술을 거짓말로 몰기 위해 브리핑·언론인터뷰 등을 진행했다(국가정보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는 것이 주된 공소사실이었는데, 무죄 판단이 나왔다. ▲ 홍장원으로부터 윤석열의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서 국회 국정조사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위증)도 무죄였다. 다만, 2024년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 상황과 관련된 일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만 유죄였다(관련기사 조태용 위증 징역 1년 6개월... '홍장원 거짓말 몰이'는 무죄 https://omn.kr/2iava). '홍장원 거짓말쟁 몰이' 무죄 이유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50분 당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윤석열씨와의 통화 내용을 보고하면서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명확히 했냐는 것이다. 내란특검은 당시 홍장원이 방첩사령부를 명확히 언급했다고 봤다. 관련 공소사실 대목이다. 23:50경 피고인(조태용)은 피고인의 집무실에 혼자 찾아온 홍장원으로부터 "대통령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으나, 홍장원에게 "내일 아침에 얘기합시다"라고 말하였다가 홍장원으로부터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지침과 방향은 주셔야죠"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홍장원을 돌려보냈다. 반면, 피고인 쪽은 홍장원이 이재명, 한동훈 체포 주체를 방첩사라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는 피고인 손을 들어줬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