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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이 문제인 네 가지 이유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이 문제인 네 가지 이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지난 15일에 마감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투표 없이 당선자로 결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전체 당선인 수인 4227명 중 504명(기초단체장 3명, 지역구 광역의원 108명, 지역구 기초의원 305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88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무투표 당선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각 또는 선거일 투표개시 시작 전까지 당선자 정수보다 후보자 수가 적거나 같을 때 투표 없이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공직선거법 제188조 ②와 ③; 제190조 ②와 ③; 제191조 ③)에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무투표 당선과 관련된 규정은 없지만,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자 정수를 초과하지 않을 때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 선거는 후보자가 한 명이어도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지 않고 투표를 진행한 후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을 득표할 때 당선자로 결정한다(공직선거법 제187조 ①).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는 제20대 총선에서 통영시고성군의 1명이다. 지방선거에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 5% 미만이었던 무투표 당선자 비율이 제8회 지방선거에서 11.95%(490명)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의 비율이 11.92%이다. 이 비율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 사퇴와 등록 무효 등에 의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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