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HD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원청의 손을 들어줬다.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벌어진 일에까지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선을 그은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봉법 시행 전인) 구 노동조합법 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청 노조가 HD현대중공업이 2016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 사이에서 사용종속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하청 노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를 확대한 노봉법 시행 이후로 늦어지면서 노봉법 소급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번 판결은 20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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