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청와대가 21일 구호 선박을 타고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선박 나포를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씨와 김아현 씨는 제3국을 경유해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돼 외교부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 국제 규범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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