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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소급 불가’ 선그은 대법… “법시행 전후 혼란 최소화” | Collector
‘노란봉투법 소급 불가’ 선그은 대법… “법시행 전후 혼란 최소화”
동아일보

‘노란봉투법 소급 불가’ 선그은 대법… “법시행 전후 혼란 최소화”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측 손을 들어준 건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전후해 산업계와 노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원청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대법원이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3월 이후 접수된 사건에서는 이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산업계에선 “앞으로 이어질 교섭 요구까지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대법 “과거 사건에 노란봉투법 법리 적용 안 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사용자”라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2016년 원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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