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서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측 손을 들어준 건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전후해 산업계와 노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어느 정도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 전 사건에서는 원청에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대법원이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3월 이후 접수된 사건에서는 이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산업계에선 “앞으로 이어질 교섭 요구까지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대법 “과거 사건에 노란봉투법 법리 적용 안 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은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사용자”라며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노조는 2016년 원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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