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 종합특검 첫 영장 기각... "검사 수 부족해 수사속도 조절" 법원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선전' 혐의와 관련해 이은우 전 KTV 원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은우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을 상대로 내란 선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9시쯤 이은우의 영장을 기각하며 "내란 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이은우를 종합특검팀이 내란 선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시키려고 한 것이 무리수였다는 얘기도 나온다. 22일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21일 권창영은 내부수사팀에 '검사 수 부족' 등을 거론하며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는 수사 기간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담화문을 냈다. 권창영은 "내란특검과 김건희특검은 검사 정원이 70명이었지만 종합특검은 15명에 불과하다"며 "조기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면 파견 검사는 진행 중인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창영은 수사정보 유출 행위에도 경고를 날렸다. 그는 "사무실 근처에 상주하는 기자나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기자 등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특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보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사 방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수사정보 유출은 특검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6월 24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 대통령 면전에서 '집단사고의 함정' 경고한 이석연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석연은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두가 모든 문제에 동의하고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 지 역사가 보여준다"며 "국민의 눈과 정권의 눈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상황이 태평성대 같지만 이는 곧 역사가 증명한다"고 말했다. 이석연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달라"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그런 행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석연의 발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비판과 조언은 자유롭게 하되,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전날 이석연의 폭로와 관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석연 폭로 건과 관련해 "내부적인 검토와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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