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갈등 과정에서 나온 일명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위반 사건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성과급 조정 회의에서 파업 기간 발생한 각종 민형사 사건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지난 20일 타결한 성과급 협상 잠정 합의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회의록에 따르면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들이 다른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유포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이후 임직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무단 수집해 외부에 전달한 직원을 특정해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직원 A 씨가 사내 시스템 2곳을 통해 약 1시간 동안 2만 회 이상 임직원 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회사의 정보보호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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