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송종환)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법원은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4년 10월13일부터 같은 달 19일 사이 서구 가좌동 한 요양원에서 환자 B(87)씨의 머리, 등, 복부, 옆구리 부위 등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평소 B씨에게 소변줄을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도 B씨가 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폭행을 당한 B씨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외상성 혈흉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송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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