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온라인 중고 휴대전화 쇼핑몰에서 중고 스마트폰을 44만 9000원에 구매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했다. 이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쇼핑몰 측은 열흘 내 환급 처리하겠다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재차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4월 27일까지 환급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