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있어도 허위고지는 아냐”분양 대행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 임대수익’, ‘확실한 시세차익’ 등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