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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를 상대로 미사용 선불충전금을 환불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사용하지 않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을 반환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탱크데이 논란으로 스타벅스를 안 쓰겠다고 마음먹고 회원 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쓰지 않은 상품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선불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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