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지인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김다연 판사(당직법관)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인 B 씨의 인쇄소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는 아니었고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A 씨는 범행 후 경기 안양시 소재 자택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22일 오후 8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씨와 채권·채무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A 씨는 물론 B 씨도 평소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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