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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날리잖아” 밭에서 호박넝쿨 작업하던 여성 밀친 70대 | Collector
“먼지 날리잖아” 밭에서 호박넝쿨 작업하던 여성 밀친 70대
동아일보

“먼지 날리잖아” 밭에서 호박넝쿨 작업하던 여성 밀친 70대

밭에서 호박넝쿨 작업하는 여성에게 자신의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며 어깨를 밀쳐 넘어뜨린 70대가 처벌을 받게 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후 5시 30분쯤 화천의 한 밭에서 B 씨(57·여)가 호박넝쿨 작업 중 자신의 거주지로 먼지가 유입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B 씨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을 받게 된 A 씨와 변호인 측은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재판부는 언쟁하게 된 경위, 진술의 일관성,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범죄 및 이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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