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48년 간 결혼생활을 했던 아내를 설 명절에 살해한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설날인 2월17일 오전 11시40분께 전북 정읍시의 자택에서 아내 B(68)씨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부부는 1977년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술만 마시면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생각을 하는 등의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그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왔다.사건이 발생한 당일 아침, 아들이 명절을 맞아 찾아오자 가족끼리 간단한 술자리가 열렸다. 인사를 마친 아들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도 A씨와 B씨 사이의 술자리는 이어졌고, A씨의 의처증 증세가 다시 나타났다.A씨는 B씨를 향해 “당신이 남자를 자주 만난다”고 쏘아붙였고, B씨는 “오히려 당신이 예전에 그러지 않았냐”고 받아치며 부부싸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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