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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집 앞에 도착한 위험한 소주병…돌아가신 母 “아들, 보고싶다” 메모의 정체는 | Collector
[속보] 집 앞에 도착한 위험한 소주병…돌아가신 母 “아들, 보고싶다” 메모의 정체는
서울신문

[속보] 집 앞에 도착한 위험한 소주병…돌아가신 母 “아들, 보고싶다” 메모의 정체는

치사량에 달하는 메탄올을 넣은 소주병을 부친의 집 앞에 두고 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파기환송됐다. 위험한 물건을 단순히 ‘휴대’한 행위가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특수존속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4년 3월 11~19일 다섯차례에 걸쳐 메탄올을 주입한 소주병을 부친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틸 알코올이라고도 불리는 메탄올은 독성이 강하다. A씨가 소주병에 주입한 메탄올 함량은 병당 79.9~94.1%에 달해 치사량 수준이었다. A씨는 소주병에 이미 사망한 친할머니를 가장해 적은 메모를 부착하기도 했다. 메모에는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고 적혀있었다. 1·2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 했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특수존속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B씨의 자살을 유도·암시하는 메모와 치사량이 넘는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집 앞에 두고 간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는 행위에 ‘특수협박죄’를 적용한다. 흉기를 들고 접근하며 욕설을 하는 행위나 상대 차량을 향해 거칠게 운전하는 보복운전 또한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휴대’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협박하는 범행 과정에서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이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휴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주병을 소지한 게 아니라 단순히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해 고지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소주병을 B씨의 집 앞에 놓아둔 채 범행 현장을 떠났고, B씨가 이를 마시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소주병을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해악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서 협박의 고의성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인정하면서도, “특수존속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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