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동주택부터 차등지원 불가피”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고 기숙사는 제외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