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내신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이후 고교 내신 시험이 전반적으로 쉬워져 평균 점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도 90% 이상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