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고 팀장에 하극상을 벌인 경찰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한 경찰관이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관악경찰서 관할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이 경찰관은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업무 중 로스쿨 입시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업무 태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지구대 팀장인 경감의 폭행 발생보고서 수정 지시에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세요”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세요, 결재”라며 45분 동안 언성을 높였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악경찰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 이 경찰관에게 2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경찰관은 감찰관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심리적 압박을 통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팀장과 팀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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