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삼성전자 DX 노조, “임금협상 찬반투표 배제당해” 가처분 신청 | Collector
삼성전자 DX 노조, “임금협상 찬반투표 배제당해” 가처분 신청
동아일보

삼성전자 DX 노조, “임금협상 찬반투표 배제당해”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제3노조인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26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해 현행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26일 동행노조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및 투표 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로, 조합원 수는 1만 3000여 명에 이른다.당초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동행노조는 그러나 DX 부문 직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초기업노조는 지난 21일 잠정 합의안 체결 직후 동행노조에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