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과 관련해 범죄 사실 및 증거가 중복되는 2건의 형사사건으로 수임료를 거듭 받은 것은 과다하므로 의뢰인에게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지난 2022년 B변호사와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원과 77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듬해에는 부동산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착수금 550만원을 지급했다. 민·형사사건 3건에 대해 모두 1870만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것이다. 이후 형사사건 두건은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민사사건에선 법원이 “매도인이 매수인(의뢰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받았으나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 의뢰인은 B변호사가 합의를 요구하며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불필요하게 형사사건을 두번 진행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형사사건 두건이 범죄의 기초사실, 증거와 고소장 내용이 중복돼 민사사건에 비해 약한 업무로 보이는데도 총 187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며 B변호사가 소속된 A법무법인이 99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애초에 의뢰인은 매도인 등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손해배상금을 얻는 것이 목적이어서 형사사건이 주가 되는 게 아니었고, 이를 변호사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법무법인 측이 고의나 과실로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상 상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상고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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