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경기도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이진용 무소속 후보의 선거 홍보물 전과 기록이 실제 범죄 내용과 딴판으로 변형돼 기재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SNS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호 6번 이진용 후보는 지난 2003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최근 배포된 선거 홍보물에는 해당 전과가 '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법명에서 '성(性)' 자가 빠져 있다. 의혹을 제기한 한 누리꾼은 2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선거홍보물 내 법명을 바꿔 본인의 범죄 전력을 감췄다면서 "후보자 자격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은 같은 가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신동진 후보 측이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전과기록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신 후보는 25일 밤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선거공보 내 전과기록 표기가 실제 범죄의 성격을 축소·완화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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