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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노동부, 고위험 사업장 점검
세계일보

“폭염 땐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쉬어야”…노동부, 고위험 사업장 점검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2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26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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