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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7월부터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 등록 시 자동 신청 | Collector
기초연금, 7월부터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 등록 시 자동 신청
동아일보

기초연금, 7월부터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 등록 시 자동 신청

7월부터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고령자도 수급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12일 발표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복지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의 혜택을 누리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된다.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는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월 소득이 468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이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기초연금 탈락 후 ‘수급 희망 이력 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면 매년 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수급 가능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지만,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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