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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다봤다며 담배 빼앗아 얼굴 지진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 Collector
쳐다봤다며 담배 빼앗아 얼굴 지진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동아일보

쳐다봤다며 담배 빼앗아 얼굴 지진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지져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윤양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 3일 밤 0시 40분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맥줏집 앞에서 B(38)씨가 쓰고 있던 모자를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얼굴에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다.B씨는 머리와 목에 2도 화상 등 전치 약 3주의 상해를 입었다.당시 A씨는 B씨와 그 일행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뱉자 담배를 빼앗아 던지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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