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수년 간 학교 급식용 쌀과 잡곡류 빼돌려 판매한 농협 창고 관리 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B 씨(38)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전북의 한 농협 계약직 직원인 A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농협 학교급식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쌀과 잡곡류(6억2000만 원 상당)를 138회에 걸쳐 빼돌린 뒤 1억10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B 씨 역시 같은 기간 8000만 원 상당의 쌀과 잡곡류를 빼돌려 판매하고, 15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 씨 등은 학교 급식용 쌀 포대를 화물트럭에 몰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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