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가·지방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앞으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