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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반복 설치, 경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 | Collector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반복 설치, 경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
동아일보

계곡·하천 불법 시설물 반복 설치, 경고 없이 즉시 철거한다

앞으로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설치한 업주나 이용자에 대해 정부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대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도 부과 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하천 구역 안에서 반복적, 상습적으로 점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절차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전 계고하고 이행 기간도 부여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지역마다 차이가 컸던 소하천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 기간 산정 기준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하천 이용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경기 포천 백운계곡을 찾아 하천·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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