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병역명문가 혜택을 거주지역에만 한정하는 규제를 푼다. 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6일 “최근 국민권익위에 ‘국가 차원의 병역명문가 예우를 거주지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개선을 제안했고, 이에 국민권익위가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