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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여론조사 공표금지, 꼭 해야 하나
오마이뉴스

[이충재의 인사이트] 여론조사 공표금지, 꼭 해야 하나

28일부터 새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하면서 이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6일 전인 28일부터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데, 이 조항이 불합리하니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금지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오래 전부터 법 개정을 주장해왔습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도록 한 것은 선거 결과 왜곡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투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유권자들이 승산이 있는 후보자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반대로 열세에 놓인 후보자 쪽에 표를 주게 되는 현상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특정 세력에 유리하도록 의도된 '가짜 여론조사'가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방지하자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선거 막판에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D-6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시대착오적 규제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실효성 없고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 형평성 의문 제기 여론조사 공표 금지의 가장 큰 모순은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7일까지 허용되는 최종 여론조사는 28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게 분명합니다. 28일 이전에 한 여론조사 결과는 깜깜이 기간에도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있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29~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본 뒤에 투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6월 3일의 본투표자는 사전투표 후의 여론 동향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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