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무진은 이달 초 가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일정 기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이날 오전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연다. 이무진은 3월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무진 측은 “현재로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 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또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해서는 빅플래닛 자산 상황 등을 고려해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무진은 JTBC ‘싱어게인’ 시즌1에서 3위를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후 자작곡 ‘신호등’ ‘횡단보도’ ‘에피소드’로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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