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동거녀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한 계부…징역 1년 선고 | Collector
동거녀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한 계부…징역 1년 선고
동아일보

동거녀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한 계부…징역 1년 선고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인범)은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한 달 전부터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남성은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여성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말리려 했지만 오히려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아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측은 지난달 9일 아들의 얼굴 부위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남성을 긴급체포했다.당시 아들은 얼굴뿐 아니라 팔과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