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자녀 특혜채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자녀를 직접 조사했지만, 특혜 채용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해 고발장 접수 후 강제수사를 포함해 33번에 걸친 피의자,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도 딸 심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 당시 심씨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 착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의 경우 추가 보완 서류였고,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공고상 전공 요건 변경이 관건이었는데,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아울러 심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의 사문서 위조·행사한 의혹,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의혹 등을 인지했지만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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