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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쿠팡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 입증 땐 고발 등 형사적 제재” | Collector
주병기 “쿠팡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 입증 땐 고발 등 형사적 제재”
동아일보

주병기 “쿠팡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 입증 땐 고발 등 형사적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이 과거 동일인(총수) 지정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허위 사실이 입증됐을 때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약서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서 공정위는 이달 초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전에는 쿠팡 법인과 김 의장으로부터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이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현행법상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벌만 규정돼 있다. 주 위원장은 “형사적 제재 성격상 부과 요건이 엄격해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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