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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동거남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 Collector
연합뉴스
흉기로 동거남 살해한 60대 징역 15년…심신미약 인정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사실혼 관계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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